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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CTV와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로 보는 공공 CCTV.

도로 CCTV가 공개되는 근거

공공장소에 CCTV를 다는 일은 아무나, 아무 목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곧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도로 교통 CCTV는 그 가운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1항 각 호허용되는 경우
제1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제2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4호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5호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6호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운영하는 쪽이 지켜야 할 것

규칙내용
설치 금지 장소불특정 다수가 쓰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곳의 내부를 비추면 안 됨(법령에 따른 구금·보호 시설 예외)
안내판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안내판을 둠
목적 외 조작 금지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됨
녹음 금지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안전 조치영상이 새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
운영·관리 방침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함

공공기관이 새로 CCTV를 달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절차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꼬리말에도 「영상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지킬 것

  • 교통 확인 용도로만 — 공개된 도로 영상은 차량 흐름을 알리려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화면을 캡처해 특정 사람이나 차를 찾아 퍼뜨리는 일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누리집에서 — 「전국 CCTV를 몰래 볼 수 있다」거나 남의 집·가게 카메라를 보여 준다는 앱과 사이트는 공공 교통정보가 아닙니다. 설치 파일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바로 닫습니다.
  • 집 카메라는 잠그기 — 집에 단 홈캠은 처음 비밀번호를 바꾸고 펌웨어를 새로 고쳐 두어야 영상이 남에게 새지 않습니다.
실시간교통정보는 CCTV 영상을 싣거나 끌어오지 않습니다. 영상은 국가교통정보센터, 로드플러스, 서울 TOPIS, 도시교통정보센터 같은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직접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