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교통정보도 보지 않습니다
교통정보를 보는 이유는 안전하게 빨리 가기 위해서인데,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CCTV를 찾는 순간 그 목적과 반대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일을 정하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조작을 따로 막고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예외 |
|---|---|---|
| 제49조 제1항 제10호 | 자동차등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 금지 | 정지하고 있을 때 · 긴급자동차 운전 ·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할 때 · 안전운전에 지장 없는 장치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쓸 때 |
| 제49조 제1항 제11호 |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 등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할 것(운전자가 들고 있는 기기 포함) | 정지하고 있을 때 · 장착하거나 거치한 기기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좌우·전후방 보조 영상이 나올 때 |
|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 정지하고 있을 때 등 |
정리하면, 차에 달거나 거치대에 둔 내비게이션 화면에 길 안내와 교통정보가 나오는 것은 허용되지만, 운전 중에 그 화면을 조작하거나 손에 든 휴대폰으로 교통 영상을 찾아보는 것은 안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도로교통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보나
- 출발 전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소통 색, 돌발정보, CCTV를 한 번에 봅니다.
- 동승자에게 맡기기가는 중에 확인이 필요하면 옆자리 사람이 보고 말로 알려 줍니다.
- 세운 뒤에휴게소나 졸음쉼터처럼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가 확인합니다. 갓길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 귀로 듣기라디오 교통방송이나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눈을 떼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정체 중이라도
꽉 막혀 멈춰 선 것처럼 보여도 앞차는 언제든 움직이고 옆 차로 차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정체 중에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잦습니다. 다음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기다렸다가 보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해 두면 운전 중에 볼 일이 줄어듭니다
- 자주 보는 CCTV를 국가교통정보센터 일괄재생 프리셋으로 묶어 출발 전 한 번에 봅니다.
- 출발 전 로드플러스 「작업구간 안내」와 「교통속보」로 그날 변수를 미리 압니다.
- 내비게이션은 출발 전에 목적지를 넣고 거치대에 고정합니다.
- 가족에게 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알려 두면 운전 중 전화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